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6조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하 "평가전문위원”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 및 평가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한다. 다만,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연구의 결과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11조제3호에 따라 고용지원정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2. 정책연구용역 추진 방법의 적절성3. 정책연구용역 내용의 충실성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5.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6. 그 밖에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 평가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과제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정책연구 미흡하거나 표절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과제담당관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연구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1.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1년2. 3년 이내 제4항에 따른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연구과제 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2년3. 보안협약을 위반하여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4.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2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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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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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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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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