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6조 (정책연구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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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에 대하여 선정을 철회하거나 다른 정책연구과제로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에 대하여 선정을 철회하거나 다른 정책연구과제로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신청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연구자 선정방식2. 정책연구의 방식3. 정책연구의 주요 내용4. 연구기간 총 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조정5. 소요비용의 증가6. 그 밖에 정책연구 추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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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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