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6조 (정책연구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에 대하여 선정을 철회하거나 다른 정책연구과제로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신청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연구자 선정방식2. 정책연구의 방식3. 정책연구의 주요 내용4. 연구기간 총 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조정5. 소요비용의 증가6. 그 밖에 정책연구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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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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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