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6조 (정책연구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에 대하여 선정을 철회하거나 다른 정책연구과제로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신청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연구자 선정방식2. 정책연구의 방식3. 정책연구의 주요 내용4. 연구기간 총 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조정5. 소요비용의 증가6. 그 밖에 정책연구 추진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신청서(해당 부서→(소)위원회)
<별제 제8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신청서(해당 부서→(소)위원회)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연구과제명 | | |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과 제 담 당 관 | | | 담당공무원 | 담당공무원 | 연 구 방 식 | [ ] 위탁형 [ ] 공동연구형 [ ] 자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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