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7조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고용지원정책관은 정책연구의 추진에 따라 생산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적절한 통계분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수행에 따라 획득된 통계 자료를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고용지원정책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해당 부서→소위원회)
<별제 제7호 서식> | <별제 제7호 서식> | <별제 제7호 서식> | <별제 제7호 서식>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해당 부서→소위원회)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해당 부서→소위원회)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해당 부서→소위원회)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해당 부서→소위원회)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