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7조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
고용지원정책관은 정책연구의 추진에 따라 생산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적절한 통계분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수행에 따라 획득된 통계 자료를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고용지원정책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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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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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