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7조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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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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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고용지원정책관은 정책연구의 추진에 따라 생산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적절한 통계분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수행에 따라 획득된 통계 자료를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고용지원정책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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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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