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9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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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의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용역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의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용역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있어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밀 및 대외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구자 보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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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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