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9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의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용역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있어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밀 및 대외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구자 보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연구자 보안 서약서
<별제 제12호 서식> 연구자 보안 서약서 연구기관: 연 구 자: 주민번호: 본인은 고용노동부 ****연구(회의)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하나, 본인이 출입하는 청사의 모든 물품 및 서류는 사회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소중한 자료임을 인정하며 하나, 본인이 취급하는 모든…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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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의2 · 연구부정행위 기준제28조의3 · 연구부정행위 조사제28조의4 · 결과 통보제28조의5 · 이의신청의 처리제28조의6 · 연구부정행위 후속조치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29조 · 다른 법령 등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재검토기한 3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