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공포일 2020-09-16 · 시행일 2020-09-16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35조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0-09-16 · 시행 2020-09-16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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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위원회제11조 수당 및 여비제12조 과제담당관제13조 정책연구의 신청제14조 정책연구의 선정기준제15조 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제16조 정책연구의 변경제17조 연구제안서의 평가제18조 연구자의 선정제19조 수의계약제2조 정의제20조 연구자 편중의 제한제21조 분임계약관 임명제22조 정책연구계약의 체결제23조 정책연구의 공개제24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제25조 정책연구결과의 발간등록 및 제출제26조 정책연구결과의 평가제27조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제28조 정책연구의 성과점검제28의2조 연구부정행위 기준제28의3조 연구부정행위 조사제28의4조 결과 통보제28의5조 이의신청의 처리제28의6조 연구부정행위 후속조치제29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재검토기한 3년제4조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제5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