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5조 (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정책연구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유사한 기존 연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해당 부서→위원회)
<별제 제2호 서식> | <별제 제2호 서식> | <별제 제2호 서식> | <별제 제2호 서식> | <별제 제2호 서식> | <별제 제2호 서식> | <별제 제2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 (해당 부서→위원회) |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 (해당 부서→위원회) |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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