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3조 (정책연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규정책연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정책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정책연구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책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해당 부서→위원회)
<별제 제1호 서식> | <별제 제1호 서식> | <별제 제1호 서식> | <별제 제1호 서식> | <별제 제1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해당 부서→위원회) |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해당 부서→위원회) |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해당 부서→위원회) |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해당 부서→위원회) | 정책연구과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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