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3조 (정책연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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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규정책연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정책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규정책연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정책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정책연구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책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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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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