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4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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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진행상황을 필요한 경우 중간점검할 수 있다.1. 정책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2. 정책연구용역 내용의 충실성3. 정책연구용역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진행 수준4.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5. 그 밖에 과제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진행상황을 필요한 경우 중간점검할 수 있다.1. 정책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2. 정책연구용역 내용의 충실성3. 정책연구용역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진행 수준4.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5. 그 밖에 과제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발표회, 중간보고서 제출 등 중간점검의 방식과 시기를 연구자와 협의하여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연구내용과 관련되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 상황 점검 결과를 필요한 경우 향후 연구추진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 상황 점검을 실시한 후 2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결과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과제담당관은 연구진행상황 점검 결과,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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