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4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진행상황을 필요한 경우 중간점검할 수 있다.1. 정책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2. 정책연구용역 내용의 충실성3. 정책연구용역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진행 수준4.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5. 그 밖에 과제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발표회, 중간보고서 제출 등 중간점검의 방식과 시기를 연구자와 협의하여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연구내용과 관련되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 상황 점검 결과를 필요한 경우 향후 연구추진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 상황 점검을 실시한 후 2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결과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연구진행상황 점검 결과,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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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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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