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2조 (정책연구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1조에 따라 임명된 분임계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정책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 계약의 목적2. 계약기간(연구수행기간)3. 계약상대자4. 연구결과물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소유 주체5.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6. 중간보고서 및 최종연구보고서의 제출 방법 및 형태7. 연구자 윤리 서약서(별지 제10호서식)8. 그 밖에 원활한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9. 연구결과보고서의 발간등록에 관한 사항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정책연구계약이 체결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계약관련 사항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정책연구 원가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산출하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서 정부예산에 의해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는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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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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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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