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2조 (정책연구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에 따라 임명된 분임계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정책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 계약의 목적2. 계약기간(연구수행기간)3. 계약상대자4. 연구결과물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소유 주체5.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6. 중간보고서 및 최종연구보고서의 제출 방법 및 형태7. 연구자 윤리 서약서(별지 제10호서식)8. 그 밖에 원활한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9. 연구결과보고서의 발간등록에 관한 사항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정책연구계약이 체결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계약관련 사항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책연구 원가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산출하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서 정부예산에 의해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는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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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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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