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2조 (정책연구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에 따라 임명된 분임계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정책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 계약의 목적2. 계약기간(연구수행기간)3. 계약상대자4. 연구결과물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소유 주체5.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6. 중간보고서 및 최종연구보고서의 제출 방법 및 형태7. 연구자 윤리 서약서(별지 제10호서식)8. 그 밖에 원활한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9. 연구결과보고서의 발간등록에 관한 사항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정책연구계약이 체결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계약관련 사항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정책연구 원가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산출하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서 정부예산에 의해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는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연구자 윤리 서약서
<별제 제10호 서식>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소속 성명 ○ ○ ○ 상기 본인은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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