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9조 (수의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시정책연구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수 없다.
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와 견적서(별지 제11호서식의 정책연구 사업신청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그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별지 제11호서식의 정책연구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수의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하여 연구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 결과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정책연구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른 감사원 통지사항(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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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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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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