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9조 (수의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시정책연구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수 없다.
②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와 견적서(별지 제11호서식의 정책연구 사업신청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그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별지 제11호서식의 정책연구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수의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는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하여 연구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 결과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정책연구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른 감사원 통지사항(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정책연구 사업신청서(연구희망자→해당 부서)
<별제 제11호 서식> 정책연구 사업신청서(연구희망자→해당 부서) 연구과제명 | 국 문 | | | | | | 연구과제명 | 영 문 | | | | | | 책임연구원 | 성 명 | | 직 위 | 직 위 | | 학 위 | 책임연구원 | 소 속 기 관 | | | | 소 속 학 회 | | 책임연구원 | 담 당 과 목 | | 세…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수의계약 신청서(해당 부서→위원회)
<별제 제3호 서식> 수의계약 신청서(해당 부서→위원회)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연구과제명 | | 연구희망기관 (책임연구원) | 수의계약 근거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른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 이 경우, 감사원에…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소위원회→위원회)
<별제 제4호 서식> | <별제 제4호 서식> | <별제 제4호 서식> | <별제 제4호 서식> | <별제 제4호 서식>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소위원회→위원회) |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소위원회→위원회) |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소위원회→위원회) |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소위원회→위원회) | 연구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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