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9조 (수의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시정책연구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시정책연구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수 없다.
②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와 견적서(별지 제11호서식의 정책연구 사업신청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그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별지 제11호서식의 정책연구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수의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는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하여 연구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 결과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정책연구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른 감사원 통지사항(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