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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개정4. 그 밖의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1. 농업 및 기후변화 등 관련분야 전문가2.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관련 전문가3. 인증기관의 담당 부서장4. 그 밖에 인증기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이 요청한 경우⑨ 인증기관의 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⑩ 인증기관의 장은 위촉된 심의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보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증 신청조문 원문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증 신청서 접수 등조문 원문
    ①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단,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인증 심사 및 심의조문 원문
    ① 인증심사반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인증 심사 일정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심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인증서 교부 등조문 원문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인증품목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인증서 교부 등조문 원문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인증품목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 교부 시 부여하는 인증번호는 인증연도-인증순서(제OOOO-O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인증서 교부 등조문 원문
    증번호는 인증연도-인증순서(제OOOO-OOO호)로 표기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인증기관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이의 신청조문 원문
    ① 신청인이 인증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증 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인증을 취득한 자(이하 "인증농업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대표자(조직명), 주소 변경 시2.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위승계② 인증기관
  • 제24조 · 지위승계조문 원문
    받은 자2.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② 인증농업인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인증서 변경신고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품목의 재배방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인증 갱신 신청 등조문 원문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를 서면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② 인증 갱신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갱신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심의는 제10조에 준하여 실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