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개정4. 그 밖의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1. 농업 및 기후변화 등 관련분야 전문가2.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관련 전문가3. 인증기관의 담당 부서장4. 그 밖에 인증기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개정4. 그 밖의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1. 농업 및 기후변화 등 관련분야 전문가2.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관련 전문가3. 인증기관의 담당 부서장4. 그 밖에 인증기관
이 요청한 경우⑨ 인증기관의 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⑩ 인증기관의 장은 위촉된 심의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보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단,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① 인증심사반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인증 심사 일정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심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인증품목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인증품목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 교부 시 부여하는 인증번호는 인증연도-인증순서(제OOOO-O
증번호는 인증연도-인증순서(제OOOO-OOO호)로 표기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인증기관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① 신청인이 인증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
① 인증을 취득한 자(이하 "인증농업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대표자(조직명), 주소 변경 시2.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위승계② 인증기관
받은 자2.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② 인증농업인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인증서 변경신고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품목의 재배방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를 서면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② 인증 갱신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갱신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심의는 제10조에 준하여 실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