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 (인증 신청서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단,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대상품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2. 인증신청서에 오류 또는 인증기준에 위배된 내용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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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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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