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 (인증 신청서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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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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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단,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대상품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2. 인증신청서에 오류 또는 인증기준에 위배된 내용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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