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27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0-12-31 · 시행 2020-12-3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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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증 심사 및 심의제11조 결과 통보제12조 인증서 교부 등제13조 이의 신청제14조 인증 변경 신청 등제15조 인증 유효기간제16조 인증의 표시제17조 인증 갱신 신청 등제18조 인증의 취소 등제19조 사후관리 등제2조 정의제20조 교육제21조 홍보 등제22조 처리기간제23조 인증 신청 철회제24조 지위승계제25조 자료관리 및 보관 등제26조 자료열람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업무의 위탁제4조 작성지침의 제·개정제5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6조 인증 신청제7조 인증 신청서 접수 등제8조 저탄소 농축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제출제9조 인증심사반 구성 및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