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5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사업의 중요 결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별 심의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1. 작성지침의 제·개정2. 인증 심의 및 갱신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3. 인증기관의 세부운영요령 제·개정4. 그 밖의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1. 농업 및 기후변화 등 관련분야 전문가2.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관련 전문가3. 인증기관의 담당 부서장4.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인증기관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심의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승인으로 의결한다. 단, 인증 심사결과에 따른 인증 적합 여부에 대한 판정은 별표 2에 따른다.
⑧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만료2. 자진사퇴3.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심의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4. 이해관계자가 이해상충 등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5.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독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심의위원이 요청한 경우
⑨인증기관의 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인증기관의 장은 위촉된 심의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보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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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성명 : 생년월일 : 소속 : 위촉기간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귀하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인증기관장 (인)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청렴·보안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청렴‧보안 서약서 본인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인증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뿐만 아니라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을 것이며, 공정하게 심의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2.…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인증 세부 심사·심의절차 및 방법(제10조)
[별표 2] 인증 세부 심사‧심의절차 및 방법(제10조) 1. 심사 절차 가. 인증기관장은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이 포함된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한다. 나. 인증기관이 인증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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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업무의 위탁제4조 · 작성지침의 제·개정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5조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인증 신청제7조 · 인증 신청서 접수 등제8조 · 저탄소 농축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제출제9조 · 인증심사반 구성 및 운영제10조 · 인증 심사 및 심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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