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5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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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의 장은 사업의 중요 결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사업의 중요 결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별 심의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1. 작성지침의 제·개정2. 인증 심의 및 갱신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3. 인증기관의 세부운영요령 제·개정4. 그 밖의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1. 농업 및 기후변화 등 관련분야 전문가2.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관련 전문가3. 인증기관의 담당 부서장4.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인증기관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심의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승인으로 의결한다. 단, 인증 심사결과에 따른 인증 적합 여부에 대한 판정은 별표 2에 따른다.
⑧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만료2. 자진사퇴3.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심의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4. 이해관계자가 이해상충 등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5.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독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심의위원이 요청한 경우
⑨인증기관의 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인증기관의 장은 위촉된 심의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보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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