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3조 (이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인증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재심사 및 인증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재심사 및 인증 심의에 대한 기준 및 절차는 제10조에 따르되, 필요시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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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이의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대상 분류 | □ 농산물 □ 축산물 | □ 농산물 □ 축산물 | □ 농산물 □ 축산물 | 품목 | 품목 | | 신청인 | 단체명 (브랜드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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