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0조 (인증 심사 및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반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인증 심사 일정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심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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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청렴·보안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청렴‧보안 서약서 본인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인증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뿐만 아니라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을 것이며, 공정하게 심의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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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인증 심사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인증 심사계획서 | 인증 심사계획서 | 인증 심사계획서 | 인증 심사계획서 | 인증 심사계획서 | 인증 심사계획서 | 인증 심사계획서 | 인증 심사계획서 | 인증 심사계획서 | 인증 심사계획서 | 인증 심사계획서 | 인증 심사계획서 단체명 (브랜드명) | 단체명 (브랜드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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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인증 세부 심사·심의절차 및 방법(제10조)
[별표 2] 인증 세부 심사‧심의절차 및 방법(제10조) 1. 심사 절차 가. 인증기관장은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이 포함된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한다. 나. 인증기관이 인증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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