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6조 (인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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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 처리기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 120일 단체명 (브랜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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