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4조 (인증 변경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을 취득한 자(이하 "인증농업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대표자(조직명), 주소 변경 시2.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위승계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한 다음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변경 전 인증서를 회수하고 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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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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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