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4조 (인증 변경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을 취득한 자(이하 "인증농업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대표자(조직명), 주소 변경 시2.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위승계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한 다음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변경 전 인증서를 회수하고 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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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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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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