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4조 (인증 변경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을 취득한 자(이하 "인증농업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대표자(조직명), 주소 변경 시2.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위승계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한 다음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변경 전 인증서를 회수하고 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인증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인증서 변경신고서 | 인증서 변경신고서 | 인증서 변경신고서 | 인증서 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인증서 변경신고서 | 인증서 변경신고서 | 인증서 변경신고서 | 인증서 변경신고서 | 30 단체명 (브랜드 명) | | 인증 번호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