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7조 (인증 갱신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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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농업인이 동일 인증품에 대해 인증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를 서면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농업인이 동일 인증품에 대해 인증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를 서면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인증 갱신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갱신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심의는 제10조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심의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인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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