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7조 (인증 갱신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농업인이 동일 인증품에 대해 인증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를 서면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인증 갱신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갱신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심의는 제10조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심의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인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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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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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