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2조 (인증서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인증품목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 교부 시 부여하는 인증번호는 인증연도-인증순서(제OOOO-OOO호)로 표기한다.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인증기관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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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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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