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2조 (인증서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인증품목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 교부 시 부여하는 인증번호는 인증연도-인증순서(제OOOO-OOO호)로 표기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인증기관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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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별지 제10호서식] 제0000-000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대표자(조직명) : (농가 수 :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품목명 : 재배면적(㎡) : 농장소재지 : 유효기간 : 0000.00.00. ~ 0000.00.00. 생산자별 재배내역: 별도 붙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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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교부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교부대장 인증번호 | 신청인 (대표자) | 단체명 (브랜드명) | 연락처 | 주소 | 주소 | 인증 품목 | 교부일 (연월일) | 담당자 인증번호 | 신청인 (대표자) | 단체명 (브랜드명) | 연락처 | 거주지주소 | 농장소재지 | 인증 품목 | 교부일 (연월일)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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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2 ·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 처리기간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 14일 단체명 (브랜드 명) | | 인증 번호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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