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2조 (인증서 교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인증품목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 교부 시 부여하는 인증번호는 인증연도-인증순서(제OOOO-OOO호)로 표기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인증기관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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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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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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