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24조 (지위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1. 사업장을 양도한 경우 그 사업장을 양도받은 자2.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인증농업인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인증서 변경신고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품목의 재배방법 등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승계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