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24조 (지위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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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1. 사업장을 양도한 경우 그 사업장을 양도받은 자2.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1. 사업장을 양도한 경우 그 사업장을 양도받은 자2.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인증농업인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인증서 변경신고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품목의 재배방법 등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승계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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