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32조 · 수렴의견의 조치조문 원문
시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반영ㆍ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공사준공 후 정리하여 타 건설공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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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반영ㆍ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공사준공 후 정리하여 타 건설공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① 공사 준공표지판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내용으로 각종 주요구조물의 최종 시공연도에 설치한다.② 공사 준공표지판의 재질은 동판 또는 석재로 하되 해당구조물의 미관을 고려하여 일반인에게 잘 보이도록 견
공사감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공사집행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사계약 내용변경 보고서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보수공사 또는 변경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발주청은 공사 시행중 태풍 등 자연재해 또는 설계ㆍ시공 과실의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유선 또는 무선으로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사사고(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 경우는 선석으로 하고, 외곽시설 및 물양장인 경우는 표준단면이 서로 상이한 구간을 기준으로 하며, 그 외의 시설은 1개소를 기준으로 한다)이 완공되었을 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설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위치평면도, 표준단면도 등 주요도면2. 단위(1m)당 주요 자재표3. 완공사진
① 발주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사기록대장에 집행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주요시설물의 준공 시 표고를 확인토록 하고 그 성과를 공사기록대장의 도
발주청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에 대한 처리현황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민원서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① 발주청은 공사 등으로 조성된 국유재산(토지 등)의 경계가 불확실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표주,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경계표주는 장기간 변질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견고히 제작(상부에 "해양" 표시 포함) 설치하여 국유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