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20조 (사고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공사 시행중 태풍 등 자연재해 또는 설계ㆍ시공 과실의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유선 또는 무선으로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사사고(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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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공사사고(피해) 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공 사 사 고(피해) 보 고 서 분류기호 : 시행일자 : 20 . . . 수 신 : 발 신 : 인 참 조 : 공 사 명 | 도 급 액 | 시 공 자 | 착공년월일 | 준공예정년월일 | 사고(피해) 발생년월일 | 최 근 공 정 | 사고(피해) 개 요 | 복 구 대 책 (복구방안 등) | 붙 임 서 류…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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