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40조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1-10-01 · 시행 2021-10-0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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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설계도서의 심사제11조 공사시행제12조 공사감독제13조 공사 지도ㆍ감독제14조 재해예방제15조 공사시행 통보제16조 공사준공표지판 설치제17조 공정보고제18조 공사계약 내용변경 보고제19조 미착공사유 보고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사고보고제21조 시설대장제22조 검사제23조 품질시험제24조 공사기록대장제25조 민원서류 관리대장 작성ㆍ비치제26조 공사참여기술자의 실명관리제27조 실명기술자의 범위제28조 실명제 시행방안제29조 공사모니터링의 시행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모니터링요원의 위촉제31조 모니터링요원의 역할제32조 수렴의견의 조치제33조 임기 및 수당지급제34조 상훈규정제35조 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제36조 항만시설물의 사용안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