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16조 (공사준공표지판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 준공표지판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내용으로 각종 주요구조물의 최종 시공연도에 설치한다.
②공사 준공표지판의 재질은 동판 또는 석재로 하되 해당구조물의 미관을 고려하여 일반인에게 잘 보이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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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준공표지판
[별지 제4호서식] 준 공 표 지 판 □ 모양, 재질 및 규격 ㅇ 대상구조물 : 내용년수 20년 이상인 주요항만 기본시설 (안벽, 방파제, 물양장, 주요건물 등) - 독립된 준공표시 설치가 가능한 공사현장인 경우 ※ 상기치수 범위 내에서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정 면] [후 면] 공 사 명 공사기간 시 행 청 시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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