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18조 (공사계약 내용변경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사계약 내용변경 보고서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보수공사 또는 변경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내용변경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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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공사계약내용변경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공 사 계 약 내 용 변 경 보 고 서 분류기호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인 참 조 : 공 사 명 | | | | | | | | | 계 약 자 | (대표 : ) | (대표 : ) | (대표 : ) | (대표 : ) | (대표 : ) | (대표 : ) | (대표 : ) | (대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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