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25조 (민원서류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에 대한 처리현황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민원서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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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민원서류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민원서류 관리대장 ㅇ 일련번호 : ㅇ 접수번호 : ㅇ 접수년월일 : ㅇ 처리년월일 : ㅇ 민원인(주소, 성명) : 민 원 요 지 | 회 신 요 지 | 완결일자 | 확인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210㎜X297㎜ 보존용지(1종)70g/㎡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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