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17조 (공정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감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공사집행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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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공사집행상황보고
[별지 제5호서식] ○월분 공사집행상황보고 (단위 : 천원) 항 명 | 공 사 명 | 예산액 집행액 예정가격 | 도급액 관급액 기타 | 사업량 | 계약일 | 준 공 예정일 | 계약방법 | 공사관리관 | 도급자 (대표) | 공정(%) | 공정(%) | 공정(%) |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항 명 | 공 사 명 | 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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