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37조 (조성재산의 경계 표시물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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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공사 등으로 조성된 국유재산(토지 등)의 경계가 불확실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표주,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공사 등으로 조성된 국유재산(토지 등)의 경계가 불확실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표주,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경계표주는 장기간 변질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견고히 제작(상부에 "해양" 표시 포함) 설치하여 국유재산 등재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경계표주는 항만부지와 사유부지가 접속되는 경계(울타리 등의 경계표시가 있는 지역은 제외)에 설치하되 평지부는 50m, 곡선부 및 취약부는 30m 간격 또는 굴곡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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