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37조 (조성재산의 경계 표시물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공사 등으로 조성된 국유재산(토지 등)의 경계가 불확실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표주,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경계표주는 장기간 변질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견고히 제작(상부에 "해양" 표시 포함) 설치하여 국유재산 등재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경계표주는 항만부지와 사유부지가 접속되는 경계(울타리 등의 경계표시가 있는 지역은 제외)에 설치하되 평지부는 50m, 곡선부 및 취약부는 30m 간격 또는 굴곡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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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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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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