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37조 (조성재산의 경계 표시물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공사 등으로 조성된 국유재산(토지 등)의 경계가 불확실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표주,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경계표주는 장기간 변질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견고히 제작(상부에 "해양" 표시 포함) 설치하여 국유재산 등재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경계표주는 항만부지와 사유부지가 접속되는 경계(울타리 등의 경계표시가 있는 지역은 제외)에 설치하되 평지부는 50m, 곡선부 및 취약부는 30m 간격 또는 굴곡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경계표주설치
[별지 제11호서식] 경 계 표 주 설 치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조(규격 지정 없음) ㅇ 구 조 : 콘크리트 ㅇ 규 격 : 80㎝ × 20㎝ × 20㎝ (직육면체) ㅇ 지 상 돌 출 : 20㎝ ㅇ 돌출바탕색 : 황색 ㅇ 글 씨 : 청색("해양" 표시는 글씨모형체를 표시지점에 밀착 시킨 후 청색 페인트를 품어서…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