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24조 (공사기록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사기록대장에 집행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주요시설물의 준공 시 표고를 확인토록 하고 그 성과를 공사기록대장의 도면 란에 기재(복잡한 구조물은 별도 도면 작성)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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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공사기록대장
[별지 제9호서식] 공 사 기 록 대 장 공사명 : (1면) 지변과목 | | 장 | 관 | 항 | 세항 | 목 시 행 청 | | | | 시 공 자 | | 위 치 | |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 사업계획 ( ~ ) (단위 : 백만원) 공 종 | 전체계획 | 전체계획 | 기 시행(까지) | 기 시행(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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