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24조 (공사기록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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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사기록대장에 집행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사기록대장에 집행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주요시설물의 준공 시 표고를 확인토록 하고 그 성과를 공사기록대장의 도면 란에 기재(복잡한 구조물은 별도 도면 작성)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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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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