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32조 (수렴의견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모니터링요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반영ㆍ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공사준공 후 정리하여 타 건설공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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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사준공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공 사 준 공 보 고 서 분류기호 : 시행일자 : 20 . . . 수 신 : 발 신 : 인 참 조 : 공 사 명 | | | 위 치 | | | 지 변 과 목 | | | 예 산 액 | | | 집 행 액 | 도 급 액 원 계 원 관 급 액 원 | 도 급 액 원 계 원 관 급 액 원 | 도 급 액 원 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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