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21조 (시설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단위시설(안벽인 경우는 선석으로 하고, 외곽시설 및 물양장인 경우는 표준단면이 서로 상이한 구간을 기준으로 하며, 그 외의 시설은 1개소를 기준으로 한다)이 완공되었을 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설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위치평면도, 표준단면도 등 주요도면2. 단위(1m)당 주요 자재표3. 완공사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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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시설대장
[별지 제8호서식] : 시설대장 계류시설대장 (1면) 세부항명 | | 부두명 | 부두명 | | | | 선석번호 | | 시설종류 | | 시설위치 | 시설위치 | | 준공 연도 | | 표준 단면매수 | | 시설제원 | 시설제원 | 시설제원 | 시설제원 | 시설제원 | 시설제원 | 시설제원 | 시설제원 | 시설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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