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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자문위원회 구성 및 항공의학평가관의 위촉 등조문 원문
    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협회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촉을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의학평가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항공의학평가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항공신체검사 자문 등조문 원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③ 항공전문의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회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요청서2. 필요한 경우 본인이 작성한 소견서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안건을 지체 없이 자문위원회에 상정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위원 및 위원장조문 원문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회의의 위원은 서면심사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결정 통지조문 원문
    처분의 취소ㆍ정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③ <삭제 2019. 8. 7>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ㆍ협회 및 해당 항공전문의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9. 8. 7>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수료증의 교부조문 원문
    협회는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자가 제44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내용에 관한 시험에 합격(80점 이상)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50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아 항공전문

별지 제4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항공신체검사 양식 및 기재요령조문 원문
    .go.kr)을 활용하여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②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별표 4에 따라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뒤쪽)를 작성ㆍ기록하여야 한다.③ 항공전문의사는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완료하고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
    ①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3을 참고하여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앞쪽)를 작성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신체검사 이력관리시스템(www.esky.go.kr)을 활용하여 전산으로
  • 제21조 · 항공신체검사 자문 등조문 원문
    함에 있어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결정할 때에는 항공전문의사로부터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협회는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의 자문위원회 의결사항란을 기록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통보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⑦ 항공전문의사는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결정된 사항과 조치사항

별지 제4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항공신체검사 양식 및 기재요령조문 원문
    시하고 별표 4에 따라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뒤쪽)를 작성ㆍ기록하여야 한다.③ 항공전문의사는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완료하고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별표 5에 따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④ 항공전문의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항

별지 제4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항공신체검사 양식 및 기재요령조문 원문
    발급하려는 경우, 별표 5에 따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④ 항공전문의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 규칙 별지제46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40조제5항, 제6항 및 규칙 제96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이의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