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자문위원회 구성 및 항공의학평가관의 위촉 등조문 원문
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협회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촉을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의학평가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항공의학평가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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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협회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촉을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의학평가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항공의학평가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③ 항공전문의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회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요청서2. 필요한 경우 본인이 작성한 소견서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안건을 지체 없이 자문위원회에 상정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회의의 위원은 서면심사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처분의 취소ㆍ정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③ <삭제 2019. 8. 7>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ㆍ협회 및 해당 항공전문의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9. 8. 7>
협회는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자가 제44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내용에 관한 시험에 합격(80점 이상)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50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아 항공전문
.go.kr)을 활용하여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②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별표 4에 따라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뒤쪽)를 작성ㆍ기록하여야 한다.③ 항공전문의사는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완료하고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
①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3을 참고하여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앞쪽)를 작성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신체검사 이력관리시스템(www.esky.go.kr)을 활용하여 전산으로
함에 있어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결정할 때에는 항공전문의사로부터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협회는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의 자문위원회 의결사항란을 기록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통보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⑦ 항공전문의사는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결정된 사항과 조치사항
시하고 별표 4에 따라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뒤쪽)를 작성ㆍ기록하여야 한다.③ 항공전문의사는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완료하고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별표 5에 따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④ 항공전문의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항
발급하려는 경우, 별표 5에 따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④ 항공전문의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 규칙 별지제46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법 제40조제5항, 제6항 및 규칙 제96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이의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