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자문위원회 구성 및 항공의학평가관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는 규칙 제96조제5항에 따른 자문 및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가 실시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위하여 협회 내에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내규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항공의학평가관"이라 한다)은 항공전문의사, 외국정부로부터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자, 또는 국내ㆍ외의 군 의료기관에서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군의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 항공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협회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촉을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의학평가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항공의학평가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항공의학평가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본인이 해촉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제5조의2에 따른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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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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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