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자문위원회 구성 및 항공의학평가관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규칙 제96조제5항에 따른 자문 및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가 실시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위하여 협회 내에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내규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항공의학평가관"이라 한다)은 항공전문의사, 외국정부로부터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자, 또는 국내ㆍ외의 군 의료기관에서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군의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 항공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협회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촉을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의학평가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항공의학평가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항공의학평가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본인이 해촉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제5조의2에 따른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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