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항공신체검사 자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전문의사는 제8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 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항공신체검사증명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판정보류로 하고, 규칙 제93조제5항에 따라 협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신체검사결과 부적합 또는 조건부적합으로 판정하려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항공전문의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회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요청서2. 필요한 경우 본인이 작성한 소견서
협회는 제3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안건을 지체 없이 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는 신청자의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1. 적합 판정2. 부적합 판정3. 조건부적합 판정4. 판정보류
자문위원회는 규칙 별표9의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이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항공업무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항공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그 항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결정할 때에는 항공전문의사로부터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협회는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의 자문위원회 의결사항란을 기록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통보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항공전문의사는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결정된 사항과 조치사항(필요한 경우)을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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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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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