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9조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2-02-04 · 시행 2022-02-04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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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8조 (30개)
제1조 목적제12조 콘택트렌즈ㆍ선글라스의 사용 등제14조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교부신청 등제19조 항공신체검사 양식 및 기재요령제19의2조 의학보고서 평가제2조 정의제20조 자문위원회 구성 및 항공의학평가관의 위촉 등제21조 항공신체검사 자문 등제22조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재심사 등제24조 신체상태의 저하, Decrease in medical fitness제25조 이의신청제26조 위원 및 위원장제27조 심사위원회의 운영제28조 의결 방법제29조 결정 통지제31조 심사위원회 사무처리제32조 자료요청제33조 협조요청제34조 수당의 지급제35조 지도ㆍ감독제36조 점검의 구분제37조 점검의 실시 등제40조 점검 협조제41조 현지시정제42조 점검결과보고 및 시정조치제44조 항공전문의사에 대한 전문교육의 실시제45조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제46조 모의비행장치 및 항공기 탑승, 관제업무 관찰제47조 수료증의 교부제48조 교육계획의 수립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