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아 항공전문의사 지정을 취소한 경우 협회에 통지하고,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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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제46조 · 모의비행장치 및 항공기 탑승, 관제업무 관찰제47조 · 수료증의 교부제48조 · 교육계획의 수립 등제49조 · 항공전문의사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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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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