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위원 및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50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전문의로서 항공의학분야에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전문의로서 의료경력이 10년 이상인 자3.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비행시간 3,000시간 이상을 포함한 총 비행시간 5,0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항공의학부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중에서 위원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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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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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