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위원 및 위원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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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50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전문의로서 항공의학분야에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전문의로서 의료경력이 10년 이상인 자3.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비행시간 3,000시간 이상을 포함한 총 비행시간 5,0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50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전문의로서 항공의학분야에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전문의로서 의료경력이 10년 이상인 자3.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비행시간 3,000시간 이상을 포함한 총 비행시간 5,0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항공의학부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중에서 위원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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