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47조 (수료증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자가 제44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내용에 관한 시험에 합격(80점 이상)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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