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5항, 제6항 및 규칙 제96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이의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내에 항공신체검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기한 내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심사결과 통지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1.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질환 전문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2. 항공운송분야 비행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④제3항 단서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심사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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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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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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