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결정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2.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정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③<삭제 2019. 8. 7>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ㆍ협회 및 해당 항공전문의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삭제 201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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