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항공신체검사 양식 및 기재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3을 참고하여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앞쪽)를 작성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신체검사 이력관리시스템(www.esky.go.kr)을 활용하여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별표 4에 따라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뒤쪽)를 작성ㆍ기록하여야 한다.
항공전문의사는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완료하고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별표 5에 따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항공전문의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 규칙 별지제46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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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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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