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항공신체검사 양식 및 기재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3을 참고하여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앞쪽)를 작성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신체검사 이력관리시스템(www.esky.go.kr)을 활용하여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항공전문의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별표 4에 따라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뒤쪽)를 작성ㆍ기록하여야 한다.
③항공전문의사는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완료하고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별표 5에 따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④항공전문의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 규칙 별지제46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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