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할 때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매 회의마다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을 지정하여 구성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7인의 위원을 지정할 때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의안관련 질환 전문의 1인 이상과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회의의 위원은 서면심사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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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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