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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기술인증의 대상 및 신청ㆍ접수조문 원문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18조제4항 또는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기술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술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 제5조 · 1차심사(서류ㆍ면접심사)조문 원문
    통하여 신청기술의 기술성, 적용제품의 경제성, 기업의 경영성 등에 대하여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② 1차심사는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분과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기술인증의 대상 및 신청ㆍ접수조문 원문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18조제4항 또는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기술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술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게재하지 아니한다.⑦ 규칙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게재하지 아니한다.⑦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기술설명서 세부 기재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 · 2차심사(현장확인심사)조문 원문
    인 이상으로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2차심사는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3차심사(종합회의심사)조문 원문
    정ㆍ부여를 위해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는 제14조에 의한 해당 종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각 전문분과위원장은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한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기술인증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처리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답변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의견 또는 이의신청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④ 평가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기술인증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처리조문 원문
    출의견 또는 이의신청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④ 평가기관은 이의조정을 위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전문분과위원회는 이의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이의조정을 위한 전문분과위원회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⑥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는 이의신청 접수 마감
  • 제18조 ·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조문 원문
    ①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조의4 별지 제5호 서식인 신기술 적용제품 신청서와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인증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평가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복수의 적용제품 모델을 확인 신청하는 경우 신청 모델명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조문 원문
    ① 전문분과위원회는 기간연장 신청기관의 관계자를 참여시켜 기간연장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한 후 연장가능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기간연장이 가능할 경우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따른다.③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비밀유지의 의무조문 원문
    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심사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심사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청서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신기술인증서의 재교부 등조문 원문
    및 확인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원본 분실: 사유를 기재한 사실확인서② 영문인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신기술인증서 및 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영문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고 신청자에게 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조문 원문
    다만, 심사과정에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분과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동의로 결정하고, 평가기관은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신기술 인증의 취소조문 원문
    요한 경우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ㆍ검토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취소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전문분과위원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은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를 제12조제3호에 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신기술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필요한 자료를 해당기업에 요청할 수 있고 해당기업은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인증기술 적용제품 품질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신기술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용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삭제⑦ 삭제⑧ NET마크를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NET마크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평가기관은 이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신기술인증서의 재교부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4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서 등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20일 이내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1.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