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7조 (신기술인증서의 재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서 등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20일 이내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1. 기업명, 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 : 신기술인증서 및 확인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기타 소재지 또는 기업명 변경 확인이 가능한 것)2. 기업유형변경(법인전환, 합병, 분할, 양도ㆍ양수) : 신기술인증서 및 확인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원본 분실: 사유를 기재한 사실확인서
②영문인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신기술인증서 및 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영문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고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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