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0조 (신기술인증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3-10공포 · 2022-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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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조제4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라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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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4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라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답변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의견 또는 이의신청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평가기관은 이의조정을 위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전문분과위원회는 이의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이의조정을 위한 전문분과위원회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⑥이의신청에 따른 심사는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분과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이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평가기관은 이의신청에 관한 각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제12조제1항제2호에 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⑧심사결과 신기술로 최종 확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영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따르며 인증기간은 공고일로 부터 시작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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