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0조 (신기술인증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0공포 · 2022-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1. 조문 원문

영 제18조제4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라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답변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의견 또는 이의신청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평가기관은 이의조정을 위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전문분과위원회는 이의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의조정을 위한 전문분과위원회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는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분과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이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이의신청에 관한 각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제12조제1항제2호에 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심사결과 신기술로 최종 확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영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따르며 인증기간은 공고일로 부터 시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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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0 시행된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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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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