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0조 (신기술인증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1.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4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라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답변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의견 또는 이의신청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평가기관은 이의조정을 위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전문분과위원회는 이의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이의조정을 위한 전문분과위원회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⑥이의신청에 따른 심사는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분과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이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평가기관은 이의신청에 관한 각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제12조제1항제2호에 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⑧심사결과 신기술로 최종 확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영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따르며 인증기간은 공고일로 부터 시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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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0 시행된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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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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