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1조 (신기술 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0조의4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ㆍ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취소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전문분과위원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은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를 제12조제3호에 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취소하는 때에는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신기술 인증번호2. 인증받은 신기술의 명칭3.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4.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④평가기관은 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기업으로부터 신기술 인증서(영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영문인증서도 포함) 또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영문확인서가 있는 경우 영문확인서도 포함)을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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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0 시행된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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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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