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8조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조의4 별지 제5호 서식인 신기술 적용제품 신청서와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인증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평가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복수의 적용제품 모델을 확인 신청하는 경우 신청 모델명을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수수료는 신청한 적용제품 건당 기준이며 적용제품의 모델 개수는 10개 이내로 한정한다.
②평가기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참석한 전문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용제품 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신기술 적용제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분과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동의로 결정하고, 평가기관은 그 결과를 적용제품 확인 심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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