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2조 (신기술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신기술인증 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신기술 보유자에 대한 지원방안의 강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1. 인증기술의 후속연구개발 및 상용화개발 현황2.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3.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한 품질평가4. NET마크의 적정한 사용 및 실적5. 기타 인증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평가기관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기업에 요청할 수 있고 해당기업은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인증기술 적용제품 품질평가는 시중에 유통중인 신기술인증표시를 사용한 제품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중에서 시료채취가 어려운 경우 당해 공장에서 채취할 수 있으며, 시료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의견으로 제품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⑤평가기관은 신기술인증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신기술 적용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삭제
⑦삭제
⑧NET마크를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NET마크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평가기관은 이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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