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6조 (2차심사(현장확인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의 2차심사는 신청기술 적용제품 제조 사업장 및 공장(하청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험ㆍ운전 장소 등에서 1차심사 결과의 확인과 시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2차심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1차심사 결과 선정된 모든 기술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차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 전원이 2차심사가 필요 없다고 동의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한다.1. 안정된 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품질경영(관리)체계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등2. 신청기술 적용 시작품(공정)에 대한 국내외 공인기관의 성능시험 성적서 또는 수요기관의 인증자료 등을 통해 성능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작품(공정)이 국내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있으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시험기준에 의한 시험결과 성능치의 우수성이 입증된 경우 등
③2차심사는 심사대상 기술의 전문가 및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 소속위원 3인 이상으로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2차심사는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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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0 시행된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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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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