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6조 (2차심사(현장확인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0공포 · 2022-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의 2차심사는 신청기술 적용제품 제조 사업장 및 공장(하청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험ㆍ운전 장소 등에서 1차심사 결과의 확인과 시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차심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1차심사 결과 선정된 모든 기술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차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 전원이 2차심사가 필요 없다고 동의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한다.1. 안정된 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품질경영(관리)체계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등2. 신청기술 적용 시작품(공정)에 대한 국내외 공인기관의 성능시험 성적서 또는 수요기관의 인증자료 등을 통해 성능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작품(공정)이 국내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있으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시험기준에 의한 시험결과 성능치의 우수성이 입증된 경우 등
2차심사는 심사대상 기술의 전문가 및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 소속위원 3인 이상으로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차심사는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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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0 시행된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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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